안녕하세요 세품글로벌행정사입니다. 연말연초에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는 추후 비자문제와 연관되어 있기에 절대로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에 한 중국동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벌금 800만원을 받았으나 체류허가를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한 중국동포가 지인들과 식사를 하면서 술을 몇잔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안된다는 생각에 대리기사를 불렀습니다.
한시간 가량 기다렸으나 오지 않아서 다음날에 회사에 출근해야 해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얼마되지않아서 경찰에 적발되어 벌금 8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 벌금 납부후 비자문제가 있어 여러곳을 돌아다녔으나 H2비자고 국내에 체류해야 할 사유가 없다고 하면서 모두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우리사무소에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곳에서 안된다고 하니 중국동포가 반산반의 하였고, 의심의 눈초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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