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집지켜와 주요 부동산 제도 변경의 마지막인 중개보조원 신분 공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개보조원 신분 밝히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
다양한 전세 사기의 유형 중 하나가 바로 '가짜 공인중개사'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공인중개사를 사칭하거나, 별도의 위임장 없이 대리하여 부동산 중개를 진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죠.
이 행위 자체도 계약을 무효화시키는 리스크가 있지만, 더 심각한 것은 공인된 중개사가 진행한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계약 또는 허위계약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기 유형은 ‘집지켜’에서 업로드했던 공인중개사 관련 전세사기 케이스 글을 참조하세요!
이런 가짜 공인중개사의 유형 중 흔한 것이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를 사칭하거나, 위임장 없이 대리하는 경우입니다. 사실 많은 부동산에서 가족 또는 대표 한 명만 공인중개사이고 실제 중개업무와 계약 진행은 중개보조원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공인중개사를 대리하여 중개보조원이 계약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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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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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주요 부동산 제도 변경(3)_중개보조원 신분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