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전세를 알아보다 보면 등기가 되지 않은 미등기 매물들이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새집에 살 수 있다는 큰 메리트가 있기도 하고, 빨리 세입자를 구하고 잔금을 치르려는 임대인들의 경쟁으로 간혹 저렴한 전세금의 매물이 나오기도 해 이런 매물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미등기 아파트는 등기부등본이 없기 때문에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확인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집지켜’와 함께 이런 미등기 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하려면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미등기 주택이 무엇인가요?
미등기 주택이란 말 그대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주택입니다. 더 정확히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주택이죠.
그렇다면 ‘소유권 보존등기’는 무엇일까요? 이 주택의 주인이 본인의 소유권을 처음으로 등기하여 이후의 이력들을 차곡차곡 쌓기 위한 첫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경우가 있겠지만, 임대차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신축 건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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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동산 꿀팁(25)_미등기 주택 전세 계약시 주의할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