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욕해요. 그럼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회사에서 사장님이 나한테만 또는 여러 직원들에게 자꾸 욕설을 내뱉는다면 어쩌죠...이건 직장 내 괴롭힘이니까 그러면 안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노동청의 조사가 진행되어 그 결과 사장님의 괴롭힘이 인정될 경우. 형법의 모욕, 명예 훼손 관련으로 최대 1~2년 징역 또는 최대 200~500만원까지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욕설이 아닌 폭행을 했다면 형법의 폭행, 상해 관련으로 최대 10년징역 또는 최대 1천만원까지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간다면 사장님과 직원과의 관계는 상당히 복잡해서 더 이상 함께하기가 힘들거라 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3개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번째.
직장내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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