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 강사자격 분기별 6시간씩 또는 매월 2시간씩. 매년 실시해야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강사자격이 있는 사람에게서 반드시 받아야만 인정이 됩니다.
만약, 무자격 사람에게 교육을 받으면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자체교육 시.
강사의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2.
관리감독자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3. 안전관리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보건관리자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5.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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