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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월차)휴가사용

 연차(월차)휴가사용

연차(월차)휴가사용 내용출처. 고용노동부입니다.

힘들고 피곤한 나를 위해 연차(월차)를 사용하고 싶지만 직장 상사의 눈치 때문에 사유를 어떻게 해야할지 망설이며 고민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은 어떤 직장인은 왜 눈치를 보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눈치보지 말고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은 법으로 보호받는 근로자의 권리인데요.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요건 충족 시 연차 휴가를 보장받으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없는 거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

"단,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연차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 사용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는 것은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시급성, 업무대행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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