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광고 속지말고, 고용노동부 지정기관에서 해요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법정의무교육을 매년 의무실시해야만 합니다. 의무실시의 책임은 직원에게는 없고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 않거나, 증명자료가 없다면 관련 법률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하는 점 안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이 2가지를 빌미로 기업에 무작위로 팩스 또는 전화하는 광고행위가 많은데요. 초보 사업주나 신입직원은 덜컥 겁부터 생기게 되어 교육을 받겠다고 응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정식으로 승인받고 운영 중인 위탁교육기관이라면 문제 될게 없지만 만약, 무허가업체의 무자격강사의 교육이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무료강사로 기업에 방문했는데 교육은 어설프게 10~20분정도 하고 보험계약이나 건강식품판매를 시작하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사장님이 이런 교육을 요청했다면 직원들의 한숨과 탄식을 듣게되겠죠. 하지만, 직원이 속아서 이런 교육을 요청하여 전 직원이 받았...
#
고용노동부
#
광고
#
법정의무교육
#
위탁교육기관
원문 링크 : 법정의무교육 광고 속지말고. 고용노동부 지정기관에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