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도 받는 직장 내 괴롭힘예방교육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근로기준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지위와 관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 사람.
바로 사장님. 즉 사업주입니다.
매년 1회. 1시간이상 받는 직장 내 괴롭힘예방교육은 모든 직원 뿐만 아니라 사장님. 즉 사업주도 받아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예방교육이 5대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하여 실시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시 10명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취업규칙 때문에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9장 취업규칙 관련 내용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이것 때문입니다. 어떤 행위가 무엇인지...
괴롭힘 사고가 발생하면 접수, 상담, 조사, 확인 및 조치는 어떻게 하는지... 처리과정에서 주의사항이 무엇인지 등등...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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