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전문 세무사 세무회계다온 (마포구 공덕역)입니다. 동물병원세무사 공덕역세무사 동물병원 개원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본인소유 건물에 동물병원 개원이 아니라면, 동물병원 오픈할 곳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불가하신 상황이라면 약간의 꼼수를 동원해야 겠지만^^ 임대차계약 후 대출을 위해 바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때부터 세무사와 상담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장료는 개원시점부터 발생하기에 사업자등록을 위한 사전컨설팅은 무료로 진행됨) 동물병원 임대차계약 첫째, 임대하려는 곳이 근린생활시설이어야합니다. 다만, 전용주거지역인 경우 1종 근린생활시설은 아직 불가하므로 임대차계약시 중개인에게 꼭 사전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지연시 동물병원 개설이나 사업자등록에 문제발생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할 수 있는 특약사항을 기재하시는 것도 약간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출처 : 대한수의사회지 월간 <동물의료> 데일리벳 둘째, 동업이...
원문 링크 : 동물병원 임대차계약과 사업자등록 - 동물병원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