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잘 준비했다면, 13월의 월급 많이 기다려집니다. 회사는 근로자들이 많이 낸 세금에 대해 환급해 줘야 하는데 회사는 이미 원천징수한 것에 대해 납부를 한 상황입니다.
그럼 회사는 어떻게 환급을 해줄 수 있는 것인지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연말정산 환급신청 근로자는 2월분 급여지급시 연말정산 결과에 따른 환급액을 미리 받지만, 회사는 3월 10일까지 환급신청을 하고 통상 3월 말에서 4월 초 환급을 받습니다.
(회사가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아 지급하는 경우도 있음) 환급신청이 필수는 아니기에 원천세 신고방식에 따라 환급신청을 할 수도 다음 달로 이월할 수도 있고, 반기별인 경우엔 1~6월분 7월 초 한꺼번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방식 차월이월 환급신청 비고 매월 신고납부 신고 다음달 낼 원천세에서 조정 신고 환급신청서 작성하여 환급 2월 다른 소득 원천세와 통산 후 마이너스인 경우 반기별 신고납부 신고× (7월초 신고) 신고 (1~2월 내역 함께 신고) ...
원문 링크 : 연말정산 환급신청과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