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 제출시 환급계좌정보를 잘 입력했고 추가 요청받아 제출한 서류등에 문제가 없다면 신고기한 후 통상 1개월내 환급이 됩니다. (조기환급의 경우 15일) 국세청 환급금 조회 국세청(홈택스) 환급내역 조회 환급된다고 했는데...
어느계좌인지 모르겠고 환급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해보고 싶을때 조회하시면 됩니다. 최근 5년간 내역 조회가능 홈택스 경로 : 납부·고지·환급 > 국세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 환급금 상세조회 환급계좌 개설신고 환급액이 큰 경우 (5천만원 이상) 계좌개설신고를 해야 계좌로 입금됩니다.
홈택스 경로 : 납부·고지·환급 > 국세환급 - 환급계좌개설 신고/변경 신고 환급계좌개설신고 단, 사업자번호로 지급되는 환급금(예: 부가가치세)은 사업장 선택 후 진행 필요 (홈택스 로그인 후 이름 옆의 "사업자전환" 버튼 클릭하여 해당 사업장 선택 후 위의 절차 진행) 국세 환급금 찾기 혹 못받은 환급액(환급결정일로부터 최근 5년간)이 있는지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원문 링크 : 환급금 조회 - 국세청 홈택스, 환급계좌개설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