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올해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개정사항은 대부분 좋게 바뀐것 같아요~ 주요사항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결혼. 출산등 장려 1) 자녀세액공제액 확대등 2명인 경우 : 30만원 → 35만원 ※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는 작년부터 적용되었음 2) 결혼세액공제 신설 : 50만원 3)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①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②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③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2회 이내)받는 급여 *’24년 수당 지급시에는 ’21.1.1.
이후 출생자에 대한 지급분 포함 4) 출산.보육수당 비과세한도 상향 : 월10만원 → 월20만원 5)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산후조리원비 총급여액 기준 없앰 (종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의료비 공제대상 확대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공제한도 미적용 대상에 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 그외...
원문 링크 : 연말정산 2025 새롭게 적용되는 사항 (2024년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