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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25 새롭게 적용되는 사항 (2024년 귀속)

 연말정산 2025 새롭게 적용되는 사항 (2024년 귀속)

1월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올해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개정사항은 대부분 좋게 바뀐것 같아요~ 주요사항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결혼. 출산등 장려 1) 자녀세액공제액 확대등 2명인 경우 : 30만원 → 35만원 ※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는 작년부터 적용되었음 2) 결혼세액공제 신설 : 50만원 3)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①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②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③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2회 이내)받는 급여 *’24년 수당 지급시에는 ’21.1.1.

이후 출생자에 대한 지급분 포함 4) 출산.보육수당 비과세한도 상향 : 월10만원 → 월20만원 5)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산후조리원비 총급여액 기준 없앰 (종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의료비 공제대상 확대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공제한도 미적용 대상에 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 그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