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박! 먹어도 먹어도 유난히 당기게 하는 여름입니다~ 이번 달 법인세 중간예납이 없다면, 쉬엄쉬엄 쉬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 법인세 중간예납 : ~9월 1일(월) 1) 신고 대상 : 12월말 결산법인 (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주요법인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 해당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 2025년 신규 법인사업자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 법인은 제외) 2) 신고방식 : ①과 ② 중 선택 단, 올해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가결산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해야 함(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이더라도 중소기업 규모 법인은 제외) ①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의 50% 신고·납부 : 「중간예납 세액조회」를 통해 홈택스(손택스)에서 간편신고가능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