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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 발급기한, 보안카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 발급기한, 보안카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이 계속 낮아져서 이젠 직전년도 매출 8천만원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세금계산서 발행 전자로 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법인사업자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과세+면세)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최근 계속 낮아짐) 출처 : 국세청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기한 당월분에 대해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3) 가산세 가산세 부과한도 :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원)이며, 고의적 위반은 한도 없음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 중복 부과 배제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 공급가액 * 가산세율 (아래 표) 구 분 내 용 발급자 수취자 발급 미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2% 매입세액 불공제* 지연 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