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이 계속 낮아져서 이젠 직전년도 매출 8천만원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세금계산서 발행 전자로 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법인사업자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과세+면세)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최근 계속 낮아짐) 출처 : 국세청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기한 당월분에 대해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3) 가산세 가산세 부과한도 :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원)이며, 고의적 위반은 한도 없음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 중복 부과 배제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 공급가액 * 가산세율 (아래 표) 구 분 내 용 발급자 수취자 발급 미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2% 매입세액 불공제* 지연 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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