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게 사업하는 것도 서러운데 무슨 놈의 말이 이렇게 많나요? 지원좀 받아 보려면 기준을 몰라 힘듭니다.
영세자영업자, 영세사업자,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비슷한것 같으면서도 다른듯한 용어들... 분명 작게 사업하는 사장님들을 뜻하는 용어 같긴 한데요.
한번 알아볼까요? 맨 아래 내용이 가장 중요하니 끝까지 읽어주셔야 합니다. 1.영세자영업자 영세자영업자는 공식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자영업을 하는 사업자를 칭하는 용어입니다. 국어사전에는 영세자영업자란 기업 규모가 보잘것없이 작고 수입이 적어 생계를 겨우 유지해 나가는 사람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 정책에서도, 소상공인 지원센터도, 시청에서도, 국세청에서도 가끔씩 사용합니다. 그런데 뭔가 법적으로 딱 정해진 기준은 없다고 합니다.
이럴땐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영세사업자에 대해서 알아보면 왜 정확한 기준이 없는지 대충 짐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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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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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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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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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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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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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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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특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