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연차가 몇 개 생겼고 남은 연차가 몇 개인지 계산하는 방법은 많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연차 개수는 알고 있는데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았을 때 어떤 경우에 남은 연차만큼 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수당으로 받을 수 없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차수당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Unsplash / David Vives 회사에서 "연차 다 쓰세요.
안 쓰고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안 드립니다"라고 할 때 가끔씩 회사에서 연차를 다 쓰라고 하고 다 못 쓴 연차는 수당으로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막상 연차를 쓰고 싶어도 상황상 못쓰는 경우도 있죠.
그럼 진짜 연차수당 못 받는 것일까요? 근로기준법에는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어떤 조항일까요? 아마도 회사에서 이 조항을 오해하거나 악용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 수당은 안 준다고 하는 경우일 겁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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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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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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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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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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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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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