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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6개월 미만 근무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6개월 미만 근무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지난 시간에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실업급여 받는 법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6개월 미만 근무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냐는 질문이 꽤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잠깐 와서 일하다 나갔는데 실업급여 받았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법 기준이 이해가 안되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개월 미만 근무하다가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고용보험법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총 18개월을 펼쳐놓고 그 기간 안에 180일 이상만 근무하면 된다는 의미 입니다. 이제 느낌 오셨나요?

한 달 일하고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열쇄가 바로 위 법 조항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아래 표를 한 번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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