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이라면 가족수당을 매월 받을 수 있는데요. 그 금액이 적게는 1명에 대해 2만원에서, 많게는 11만원까지 적지 않은 돈이에요.
당연히 가족이 많을 수록 유리해져요. 오늘은 가족당 최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제한 수 4명을 넘어서 받을 수 있는 경우까지 알아볼게요.
부양가족 조건 기본적인 조건은 아래와 같아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같다!
같은 주소지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한다! 아래 표의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상황에 따라 ①해당 공무원과 별거 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②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해요. 부양가족의 범위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라는 단어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위의 표에 빨간색으로 네모 표시해 둔 것을 보면 간단하게 개념정리가 됩니다.
부양가족에 따른 금액 1. 배우자 : 월 40,000원 2.
자녀 첫째 자녀 : 월 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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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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