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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근속수당에 포함되는 경력인정 범위와 산정 방법

 교육공무직 근속수당에 포함되는 경력인정 범위와 산정 방법

경력증명서 제출하면 다 되는 거 아니었어? 열심히 일한 기간을 다 인정받으면 좋지만, 근속수당과 직결되는 부분이니만큼 여러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교육공무직 근속수당에 포함되는 경력인정 범위와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전임경력 인정 범위 이 정보는 서울시 교육청 공무직 기준입니다.

서울 소재의 아래 인정되는 기관에서 계속근로 30일 이상, 직접 고용관계를 맺고 근무한 기간 이 두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인정되는 기관 교육행정기관: 본청, 지원청, 직속기관 공립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국립·사립 초,중,고,특수,각종학교 주 40시간 근무가 기준이며, 주 15시간 부터는 시간에 비례해서 계산하는데요.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근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 40시간 근무자는 공무직이었다면, 직종과 무관하게 인정받지만, 단시간 근로의 경우 정원책정대상 직종에 한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아래 정원관리 대상 직종표에 없는 지방공무원 대체직으로 단시간 근무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