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원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단기간 대체직으로 채용되는 경우를 기간제근로자라고 합니다. 기간제 공무직의 경우, 연차와 병가를 적용하는 데에 많은 애매함이 있어요.
오늘은 지난번에 다루었던 계약직 공무직원의 병가에 대한 추가 사례를 알아볼 건데요. 지난번 1탄의 내용은 페이지 하단에 링크 정보를 남겨놓을 테니,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세요.
이 정보는 서울시 교육청 기준입니다 < 순서 > 시급제 기간제근로자가 15일 이상 병가를 사용한 경우 주말도 유급? 기간제근로자가 계약기간 중에 퇴사한 경우 이미 사용한 병가는 유급?
질문 1) 계약기간이 2022.9.1.~2023.2.28. 인 시급제 계약직 공무직원이 15일 이상 병가를 써서 유급병가일에 토·일요일이 포함되는 경우 주말을 모두 유급으로 받을 수 있나요?
병가를 15일 이상 연속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요일과 휴일을 산입하는 것은 총 병가일에 포함된다는 것 을 의미해요. 따라서 월급제 기간제근로자의 급여를 계산할 때에는 15일 이상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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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질문으로 보는 계약직 공무직 병가 사용, 무급 vs 유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