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사유로 연차나 휴직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교육공무직은 임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수당에 따라, 근무유형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교육공무직에는 많은 수당과 직종이 있는 만큼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 교육공무직을 기준으로 휴가, 휴직 및 신분 변동에 따른 임금 지급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표는 한눈에 보기 쉽게 설명해 놓은 건데요, 경우에 따라 일할 계산으로 지급되는 것이 있고, 전액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교육복지 조정자와 지역사회교육복지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교통보조비 및 직무수당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일할 계산합니다. 시설 기능공에게 지급하는 직무수당은 무급인 사유 발생 시 일할 계산합니다.
일할 계산 시 급여 계산 방법 원칙 2. 예외: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 월에 무급 휴가(병가 등), 무급 휴일, 파업, 결근으로 일할 계산할 경우(휴·복직, 퇴직은 제외) 근속수당과 가족수당, 특수업무수당(사서)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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