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중에서 방학기간에는 근무하지 않는 부류를 방중비근무자라고 합니다. 만약 이분들이 방학 중에 출산을 한다면 월급 계산이 좀 까다로워지는데요.
오늘은 출산휴가와 방학이 겹칠 때 어떻게 받게 되는지 자주 하는 질문 사례를 통해 쉽게 알아볼게요. 이 정보는 서울시 교육청 기준입니다. < 흐 름 > 산전•후 휴가 시작 주에 주휴수당 받나요?
방학 중 출산했을 경우 월급은 어떻게? 질문 1) 2023.6.5(월)부터 산전•후 휴가를 시작하는 경우, 6월 첫째 주 주휴수당을 받나요?
2023.6.5.(월)부터 시작한다면, 6월 첫째 주 내내 휴가로 인해 근무하지 않은 건데요.
산전후는 단체협약에서 주휴를 공제하지 않는 예외에 해당하는 특별 휴가에 속하지는 않아요. 따라서 급여에서 첫째 주 주휴 1일분을 일할 계산하여 공제합니다.
질문 2) 방중비근무자가 방학 중 출산을 했다면, 개시일과 월급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산전후는 「근기법』 제74조에 근거하여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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