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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방중비근무자 출산전후휴가와 방학 겹칠때 월급, 주휴수당 계산

 교육공무직 방중비근무자 출산전후휴가와 방학 겹칠때 월급, 주휴수당 계산

교육공무직 중에서 방학기간에는 근무하지 않는 부류를 방중비근무자라고 합니다. 만약 이분들이 방학 중에 출산을 한다면 월급 계산이 좀 까다로워지는데요.

오늘은 출산휴가와 방학이 겹칠 때 어떻게 받게 되는지 자주 하는 질문 사례를 통해 쉽게 알아볼게요. 이 정보는 서울시 교육청 기준입니다. < 흐 름 > 산전•후 휴가 시작 주에 주휴수당 받나요?

방학 중 출산했을 경우 월급은 어떻게? 질문 1) 2023.6.5(월)부터 산전•후 휴가를 시작하는 경우, 6월 첫째 주 주휴수당을 받나요?

2023.6.5.(월)부터 시작한다면, 6월 첫째 주 내내 휴가로 인해 근무하지 않은 건데요.

산전후는 단체협약에서 주휴를 공제하지 않는 예외에 해당하는 특별 휴가에 속하지는 않아요. 따라서 급여에서 첫째 주 주휴 1일분을 일할 계산하여 공제합니다.

질문 2) 방중비근무자가 방학 중 출산을 했다면, 개시일과 월급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산전후는 「근기법』 제74조에 근거하여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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