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원격연수를 복무 결재 올릴 때 '출장'으로 올려야 하는지 많이들 궁금해합니다.
또한 방중 비근무자인 공무직원이 방학 중에 교육을 받았다면 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는 상황이 많은데요.
궁금해할 만한 자주 하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이 정보는 서울시 교육청 기준입니다.
질문 1) 근로시간 외 교육 이수 시 연장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법정 필수•의무교육일 경우, 근무시간 중 이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근무시간 외 이수하기로 사전에 기관장 결재를 득하고, 근무시간 외 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증빙될 경우에 근무시간 외 교육 이수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 가산임금(통상임금의 0.5배 가산)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교육이 선택•임의 교육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외 이수시 별도 임금 또는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교육청 주관의 직무연수이고, 기관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 이수 시간만큼 교육비(시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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