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공무직의 공통 임금체계에는 공통기준 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공통기준 수당이 뭐냐?
바로 근속수당, 가족수당, 정기 상여금, 명절휴가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명절휴가비의 지급일과 지급 기준은 지난번에 다룬 적이 있으므로 오늘은 가족수당과 정기 상여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절휴가비 지급일과 지급기준 확인하기 공통 임금체계(1, 2유형) 확인하기 교육공무직 공통기준 수당이란? 직종에 관계없이 교육공무직이라면 공통적으로 받는 수당 4가지를 말합니다.
표에서 보듯이 '지급 요건'을 만족해야 받을 수 있는데요. 가족수당과 정기 상여금도 안타깝게도 근로 기간이 1년이 안되는 기간제 공무직의 경우 해당이 안 됩니다.
공무직 가족수당 얼마 받나요? 교육공무직의 가족수당은 근로자가 부양하는 배우자와 부모, 자녀에 대해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배우자는 4만 원, 자녀는 첫째부터 3만 원, 7만 원, 11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방학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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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공무직, 가족수당·정기 상여금 지급 기준이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