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이든 월급제이든, 자신의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상 시급은 따로 계산해서 산정해야 하는데요.
그 계산법은 간단할 수 있으나,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수당과 안 들어가는 수당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헷갈려 합니다. 오늘은 공무직의 통상임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정보는 서울시 교육공무직 기준입니다. 공무직에게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정의된 내용을 보면,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물론 기본급이 따로 정해져 있긴 하지만, 수당 등을 합쳐서 계산했을 때 나오는 평균 금액을 말하니까 기본급보다는 많을 거예요.
굳이 통상임금을 계산해서 알아야 하는 이유는 자신의 연차 미사용 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등을 계산할 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 적용 사례 수당의 종류 지급 금액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통상임금에서 50% 이상 가산 (1.5배) 연차유급휴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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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공무직 통상임금 계산기, 기본급 통상시급 계산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