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이라면 기본급 외에 추가로 받는 공통수당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근속·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상여금 이 있는데요.
공무직이라고 해서 다 받는 건 아니고, 항목별로 지급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인상된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이 정보는 서울시 교육청 기준입니다. 적용기준일 •연 4회: 1월 1일, 3월 1일, 7월 1일, 9월 1일 적용 시작이 되는 날을 의미하는데요.
원래 연 2회였지만, 2024년 3월부터 연 4회로 늘어나 유리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지급 조건 ① 계약기간 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②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상 ③ 급여 형태: 월급제 ①+②+③ 모두 충족하여야 지급되는데요.
다만,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경우는 ①+③ 충족 시 받게 됩니다. 즉, '적용 기준일'에 '지급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그 기준일 이후부터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알아볼게요. 예시 1) 교무행정지원사 육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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