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근로 기간 1년이 넘는 공무직은 경력 인정을 받아 근속수당을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직의 근속수당은 얼마이며, 경력 인정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는 서울시 교육공무직을 기준으로 합니다. 교육공무직 근속수당 금액과 경력 산정 방법 교육공무직 근속수당은 주 40시간 근무자를 기준으로 하며, 1년 당 39,000원씩 지급됩니다.
만약 20년 경력자이시라면, 매달 780,000원을 받는 셈이니 무시할 수 없는 숫자임이 분명합니다. 근속년수는 현재 경력에 전임경력, 즉 채용 전 경력 중 인정되는 경력을 합산하여 산정되니,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기 전에 기간제로 근무한 것도 다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 40시간 미만 근무나, 계속 근로 30일 미만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력 인정 범위는 하단에 보다 자세하게 다루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무직 근속수당 지급 조건 공무직 근속수당은 재직 중이면 매월 전액 받습니다. 다만, 휴직자는 지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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