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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근무(시간외근무)수당, 상한선 57시간 초과해도 받을 수 있는 경우

 공무원 초과근무(시간외근무)수당, 상한선 57시간 초과해도 받을 수 있는 경우

업무가 많이 몰리면 야근을 하거나, 주말 근무를 해야 할 때가 있는데요. 공무원의 경우 이를 초과근무 또는 시간외근무(줄여서 초근)라고 하죠.

그 시간만큼 따박따박 추가로 돈을 받기 때문에 최대 가능한 시간이 얼마인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외근무란?

공무원이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 업무를 할 경우를 의미하고 흔히 '초근'이라고 해요. 시간외근무는 상한선이 있는데요. 1일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답니다.

예시 1) 총 4시간으로 사전결재를 받았으나, 실제 근무시간이 2시간인 경우? 유효한 2시간만 인정받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4시간씩 20일 동안 사전결재가 났더라도 실제 근무시간이 총 40시간이라면 해당 공무원의 시간외근무명령 잔여분은 17시간이에요.(57-40=17) 예시 2) 휴일 및 토요일에 총 4시간 사전결재받은 공무원이 출근 후 퇴근할 때까지 6시간을 근무했다면? 1일 최대 4시간만 가능하므로 그 이상으로 근무했다 하더라도 4시간만 인정받아요.

제발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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