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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산재휴직, 산재휴업: 업무상 재해 휴직시 휴업급여는 얼마?

 공무직 산재휴직, 산재휴업: 업무상 재해 휴직시 휴업급여는 얼마?

공무직원으로 일하다 업무 중 쓰러지거나 다치게 되는 경우, 산재 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산재 휴직은 '업무상 재해에 따른 휴직'으로 휴업 급여를 받으면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기간인데요.

무엇보다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테지만, 혹시나 업무 중 다쳤다면 어떻게 산재 휴업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는 서울시 교육공무직 기준입니다.

공무직 업무상 재해 휴직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공무직원의 경우 해당됩니다.

업무상 재해의 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따릅니다. 휴직 기간: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한 요양 기간 중 근무하지 못한 기간 신청방법: 휴직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증빙서류는 진단서, 근로복지공단 요양·보험급여 결정 통지서입니다. 산업재해 시 복무 및 산재 신청 방법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우선은 병가나 질병휴직을 신청하고 기관장은 여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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