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의 맞춤형 복지는 지속적인 단체협약을 통해 점점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좋아졌는데요.
오늘은 혜택의 대상이 되는 기준을 알아보고 받지 못하는 직종과 휴직 및 징계 시 얼마나 받는지까지 알아볼게요. 이 정보는 서울시 교육청 기준입니다 1.
대상 기준 아래의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복지 포인트를 받습니다. ① 교육공무직원(대체직 포함) ② 2024. 1. 1. 기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많이들 헷갈려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 2023년 3월에 임용이 되었다면, 2024년 1월 기준으로 1년이 되지 않아 안타깝게도 받지 못하고, 2025년부터 혜택을 받게 됩니다.) ③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는 아래와 같아요. • 계약기간 만료 후에 공개경쟁채용에 응시하여 입사한 경우 • 정년퇴직 후 재채용된 경우(정년 이후 새로운 근로관계 형성) • A 학교 퇴사 후 공개경쟁채용에 합격하여 B 학교 입사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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