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사정으로 휴가를 써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교육공무직의 휴가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유급휴가인지 무급휴가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서울시 교육공무직 기준임을 참고하세요. 공무직에게 휴가란?
휴가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공무직원이 휴가를 신청한 경우 출근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연차유급휴가, 병가, 공가, 특별 휴가 등을 포함합니다. 보장 근거에 따라 법정 휴가와 약정 휴가로 구분하며, 임금 지급 여부에 따라 무급휴가와 유급휴가로 구분합니다.
공무직 휴가의 종류 위의 표에서 공무직의 모든 휴가를 다 정리해 놨는데요, 생각보다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많죠? 휴가를 쓸 때는 사전 승인이 원칙인데요.
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무직 휴가 쓰는 방법 휴가를 사용하려면 승인권자에게 나이스(NEIS) 개인 근무상황을 신청해서 휴가 사용 전까지 승인, 즉 전자결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승인을 못 받았다면, 늦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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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공무직 휴가의 종류, 유급휴가? 무급휴가? 싹 다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