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원이 주로 건강검진을 갈 때 공가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사유로도 공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공가의 좋은 점은 바로 유급휴가의 일종이라는 것이죠.
공무직원이 어떤 경우에 공가를 쓸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직 공가 일수 정해진 일수는 없으며, 실제 필요한 시간 또는 기간만큼 쓸 수 있습니다.
기관장은 왕복 소요 시간과 공가 사유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에 직접 필요한 시간을 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직 공가 사유 공가를 쓸 수 있는 경우는 아래의 6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 소집,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경우 공무에 관하여 국가 기관에서 소환할 경우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경우(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재·보궐선거의 경우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고 투표권이 있는 교육공무직원에게 선거 당일 4시간 범위에서 투표시간 보장)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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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건강검진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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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결핵검사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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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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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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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중건강검진공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