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다소 까다로운 편인데요.
육아휴직을 위한 자녀 나이 요건부터 근속수당에 포함되는 기간, 그리고 재혼이나 이혼의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는 서울시 교육공무직 기준입니다 공무직 육아휴직 조건 육아휴직은 아래의 두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휴직 개시 예정일 기준 계속 근로 기간 6개월 이상 임신 중인 여성 공무직원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한 공무직원 육아휴직 자녀의 나이 요건 1. 만 8세 이하는 만 9세가 되는 날(생일) 전날까지를 의미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3월 1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합니다.
두 요건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만 8세인 초등학교 3학년' 또는 '만 9세인 초등학교 2학년'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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