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제도로, 정신적 육체적 휴양 등 노동의 생산성 유지를 위해 일정한 출근율을 달성한 근로자에게 매년(또는 매월) 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용기간 안에 다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전환되어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미사용 수당은 보통 만료 시점의 통상임금으로 받게 됩니다. 오늘은 공무직의 연차유급휴가 계산 방법을 통해 기본 휴가 일수를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는 서울시 교육공무직 기준입니다. 연단 위 발생 연차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공무직에게 1년간 근무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되는 날) 15일(방중비근무자는 12일)의 휴가를 부여합니다. 1년간 80% 미만 출근한 사람은 1년간 개근한 월수에 따라 주어지며, 방학 중 비근무자는 유급일 15일 이상인 달에 한하여 개근 시 부여합니다.
연차 계산 예시 1년을 초과한 육아휴직 등 '출근율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이 해당 회계연도 ...
#
1년개근연차
#
80프로미만출근연차
#
공무직연차계산
#
공무직휴가계산
#
방중비근무자연차계산
#
연차미사용수당
#
휴직기간연차
원문 링크 : 공무직 연차 계산 방법, 기본 휴가일수 짚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