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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급식비, 근무일 다 못 채우면 못 받나요?

 공무직 급식비, 근무일 다 못 채우면 못 받나요?

공무직 월급을 보면 매달 일정 금액의 급식비가 기본급에 포함되어 나오는데요, 그 달의 근무일은 다 못 채우면 못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학 때는 어떨까요?

공무직 급식비의 지급 기준과 지급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는 서울시 교육공무직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무직 급식비가 궁금하다 교육공무직에게 매월 지급되는 14만 원의 급식비는 2 가지의 지급 조건이 다 충족되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할 계산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급식비 지급조건 주 소정근로시간 20시간 이상 매월 방학 중 약정 근로 일 포함하여 근무일 10일 이상일 경우 방학 중에도 조건만 충족하면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방학 중 비근무자 급식비 추가 지급 방학 중 비근무자가 방학 등의 학사일정에 따라 미지급 월이 발생하여 급식비 지급월이 연간 10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최소 10개월분은 지급을 보장합니다.

이 경우, 지급 시기는 매 회계연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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