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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원·당직전담원의 맞춤형복지와 급식비, 유리하게 변경되었다!

 미화원·당직전담원의 맞춤형복지와 급식비, 유리하게 변경되었다!

공무직으로 학교에 근무하는 특수운영직군인 미화원과 당직 전담원의 월급 체계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특수운영직군으로 분류된 만큼 수당 등의 적용이 일반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임금협약을 해마다 거듭하며 그 조건들이 날로 좋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들의 맞춤형 복지비와 급식비에 대해 자세히 풀어보고 어떤 점이 좋아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는 서울시 교육공무직 기준입니다. 미화원·당직전담원 급식비 급식비는 기존의 단체협약에서 '소정근로시간 1주 20시간 이상'인 공무직원에 대해서 급식비를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단시간 근무하는 분들은 1개월 만근을 해도 급식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내용이 유리하게 변경되었는데요.

특수운영직군의 근무 특성상 급식비 지급기준 조건 범위를 확대하여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지급할 수 있도록 바뀐 것입니다. 따라서 2023년 7월부터는 단시간 근무하는 미화원과 당직기사분들도 아래 표의 기준만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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