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과 출산은 너무나 축복받을 일이지만, 살다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이 되면 심적으로 힘든 것뿐 아니라, 몸이 회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오늘은 이때 쓸 수 있는 근로자의 유사산 휴가를 알아보고, 출산휴가와 겹쳤을 때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직 유·사산휴가 일수 임신한 공무직원이 유산이나 사산으로 휴가를 신청할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휴가를 부여합니다.
임신기간 휴가 일수 (유·사산 날로부터) 11주 이내 (~77일) 5일 12주 이상~15주 이내 (78일~105일) 10일 16주 이상~21주 이내 (106일~147일) 30일 22주 이상~27주 이내 (148일~189일) 60일 28주 이상 (190일~) 90일 유·사산휴가 사용방법 개인 근무상황 신청 > 특별 휴가 > 유산 휴가(사산휴가) > 사유 '유산일 및 임신기간' 기재 증빙서류: 진단서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출산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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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공무직 유산휴가, 유·사산휴가: 휴가일수 계산과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