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공무직 휴직한 경우, 연차 미사용 수당 계산법, 이월도 가능?

 공무직 휴직한 경우, 연차 미사용 수당 계산법, 이월도 가능?

휴직을 할 때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남아 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당을 받지 않고 연차를 이월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월한 경우에도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경우가 더 유리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 참, 휴직 시 월급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는 아래의 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무직, 휴가·휴직 시 월급과 수당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일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사유로 연차나 휴직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교육공무직은 임... blog.naver.com 휴직 시 미사용 연차 수당 계산법 원칙 휴직으로 연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기간이 종료된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외 만약 휴가 사용기간 중 휴직을 해서 실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거나, 복직 후 사용할 수 있는 연가가 없거...

# 공무직연차미사용수당 # 교육공무직미사용연차 # 미사용연차수당 # 연차미사용수당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 휴직미사용수당 # 휴직미사용연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