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도 공무원처럼 부양가족에 대해 가족수당을 매월 받는데요. 부양가족이 주민등록상 주소만 같으면 되는지, 만 19세 이상 중증 장애인 자녀는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등 각자의 상황에 따라 궁금한 점이 매우 많은 부분입니다.
이 정보는 서울시 교육청 기준입니다 여기서는 부모,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조건과 소급 기간 등을 자주 하는 질문 사례를 통해 쉽게 배워보도록 할게요. 질문 1) 교육공무직원의 부모님(만 60세 이상)이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부모에 대한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공무직원의 가족수당은 아래의 지급 요건 2가지를 충족하고, ① 적용일기준 근로계약기간 또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 부양의무를 가진 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고 있으며, 같은 주소지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해당 직원이 위 요건을 충족하고 부모가 만 60세(여자인 경우 만 55세) 이상이라면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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