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초과근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야간근무와 휴일근무에 대해 살펴볼게요.
그게 시간외근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휴일근무수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라 휴일 및 토요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휴일근무수당을 받습니다. 다만, 휴일이나 토요일 근무 후 평일에 대체 휴무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휴일의 범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 제3조 대체 공휴일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지방공휴일로 일요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봅니다),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 성탄절, 선거일 등이 포함됩니다. 시간외근무와의 차이 9시부터 18시까지 전체 시간 동안 정상 근무한 경우를 휴일근무 1일로 하여 산정하는데요.
휴일 9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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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야간근무수당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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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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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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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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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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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의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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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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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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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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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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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휴일근무수당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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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의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