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을 맡겨두면 은행처럼 최대 연 15%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한다'며 1만여명이 넘는 고객을 유치한 가상자산예치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먼트가 지난 23년 6월 돌연 출금을 중단하면서 고객 돈 8800억원이 날아갔습니다. 검찰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운영진 4명을 기소하며 피해규모가 크고 고객을 기망해 조직적으로 사기범죄를 실행했다며 공동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서울남부지법이 이들 운영진에게 사기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한마디로 사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고객들이 분명 피해를 보았는데도 법원이 무죄 선고를 내린 이유는 뭘까요?
최근 코인예치서비스업체를 둘러썬 투자사기 피해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법무법인 새록 이번 시간에는 코인투자사기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와 법적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인베스트먼트 사기사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이유 "고객들이 예치금을 찾...
원문 링크 : 하루인베스트먼트 코인사기 1심 무죄 판단 근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