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경우에도 3심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1심 판결에서 패소했다면 항소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에 승소해도 상대방이 항소하면 다시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확정 판결을 받아야만 승소자는 판결문에 따른 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요즘에 민사법원의 경우 사건적체가 너무 심해 항소가 제기되어도 기일이 지정되기까지 꽤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길게는 1년이 걸린다고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 1심 판결에서 승소하고도 항소절차의 지연으로 승소로 인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됩니다.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력자, 법무법인 새록 오늘은 항소 절차 지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장에는 당사자 정보, 사건 번호, 항소 취지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후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았다면 항소인은...
원문 링크 : 시간지연목적의 항소 막을 수 있는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