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처분을 받았는데, 통지서에는 결과만 적혀 있고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재량사항이라 어쩔 수 없다” “내부 기준이라 공개할 수 없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인사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하는걸까요?
인사처분이 '재량사항' 이라고 해서 사유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 이유없는 인사처분을 받았다면 당사자는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력자 법무법인 새록 오늘은 공무원 인사처분에서 이유 제시가 왜 중요한지, 어떤 경우에 위법이 되는지, 실제 취소가 가능한 상황은 언제인지를 단계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사처분이 ‘재량’이면 이유를 안 밝혀도 되나요?
공무원 인사처분은 흔히 재량행위로 분류됩니다. 전보, 승진 배제, 호봉 재획정, 보직 변경 등은 인사권자의 판단 영역이라는 이유로 상세한 설명 없이 통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재량행위라고 해서 절차적 통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절차...
원문 링크 : 공무원 인사처분, 이유를 안 써줬다면 취소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