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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서에 이런 문구 있다면 바로 해제 가능합니다

 분양계약서에 이런 문구 있다면 바로 해제 가능합니다

분양계약서에 특정 문구 하나가 있다면, 위반의 ‘중대성’을 따지지 않고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2025다215248)은 오피스텔 분양계약서에 “건축물분양법상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그 위반이 경미하더라도 문언 그대로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요, 이는 수분양자에게 매우 중요한 판례입니다.

분양광고 누락이나 행정처분 소식이 들렸을 때, 단순히 참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계약금 반환까지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력자, 법무법인 새록 오늘은 분양계약서상에 어떤 문구가 있는 경우 해제 요건이 되며, 실제 권리 행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정명령 시 해제" 문구, 문언 그대로의 위력 최근 대법원은 오피스텔 분양계약서에 "매도인이 건축물분양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다면, 실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