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정 방식 무시하고 ‘예상매출액 산정서’ 내용 부풀려 - 위반 사항 중요성 고려, 시정명령과 법상 최고액 과징 명령 [창업경영신문 서재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플러스’가 운영하는 편의점 프랜차이즈 ‘365플러스편의점’에게 가맹사업법상 제공 의무가 있는 ‘예상매출액 산정서’ 내용을 부풀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본래, 100개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거래를 하고 있는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제9조5항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전 예상매출액 범위 및 산출 근거를 적시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주어야 한다.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의 매출액 또는 상권이 가장 유사한 가맹점들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초로 예상매출액의 최저부터 최고액을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정보 산정의 대상이 되는 인근 가맹점은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면, 모두 포함해야 한다. 2012년 2월 가맹사업을 시작한 홈플러...
원문 링크 : '365 플러스 편의점' 과장 정보 제공, 과징금 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