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상가임대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3가지 절세 전략 창업경영신문 공식블로그 2018. 7. 15. 16: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법인명의로 취득 시 취득세 중과 주의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해야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창업경영신문 최윤정기자] 상가 임대를 준비 중이라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상가 규모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중 어느 명의로 취득할 지 결정하고, 추후 증여를 고려한다면 미리 자금출처조사에도 대비해야 한다. 11일 상가정보연구소는 “정부가 주택에 대한 세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덜한 상가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며, ‘상가 임대인이 알아야 할 절세 전략 3가지’를 소개했다.
상가임대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3가지 절세 전략(창업경영신문) 법인 vs 개인, 상가 규모에 따라 결정 현재 개인사업자는 소득금액에 따라 6%~42%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며, 법인사업자는 10%~25%의 세율로 과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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