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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로강정 점주협의체, 공정위 규제 반발

 가마로강정 점주협의체, 공정위 규제 반발

창업경영신문 가마로강정 점주협의체, 공정위 규제 반발 창업경영신문 공식블로그 2017. 12. 26. 14:5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 점주협의체, ‘본사 강제 구매강요 및 갑질은 사실무근’ - 공정위 명령 공법적 성격 지녀, 집행 불가피 [창업경영신문 서재필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회 김상조, 이하 공정위)의 가맹분야 불공정거래 근절 정책이 애꿎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에게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이의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7일 공정위는 ‘가마로강정’ 브랜드를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마세다린’에 대해 치킨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는 물품 50개 항목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매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마로강정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 금지 법조를 근거로 향후 재발 방지 및 위반 사항을 통지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5억 5,1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허나, 마세다린과 가마로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