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큰 변화 이건 꼭 확인해야 2020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해 온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11월 19일 시행 예정이예요. 개정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소규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 부과 및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이예요. 먼저, 현행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6개월 간 가맹금 총액이 100만원 미만이거나, 연간 매출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정보공개서 등록 및 사전제공 의무, 가맹금 예치 등의 의무가 면제되고 있어요.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소규모 가맹본부에게도 정보공개서를 필수적으로 등록하고 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고 시중 은행 등 제3의 기관에 예치하도록 했어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11월 19일 시행 예정인 개정[Q&A] 창업경영...
원문 링크 :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개정[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