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경영신문 최저임금 부담 소상공인… 서울시가 돕는다 창업경영신문 공식블로그 2018. 1. 3. 10:2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 서울시 전역 426개 주민센터, 일자리안정자금 접수 시작 -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대상 1인 13만원씩 지원 [창업경영신문 서재필기자] 서울시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운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 지원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1월 2일부터 서울 전역 426개 동주민센터에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접수를 시작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2018년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대비 16.4% 인상됨에 따라, 임금에 대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최저임금 지원(일자리 안정자금)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누구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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