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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 지자체와 협업 본격화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 지자체와 협업 본격화

창업경영신문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 지자체와 협업 본격화 창업경영신문 공식블로그 2018. 9. 7. 11:2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 정보공개서 등록 및 관리 업무, 서울ㆍ인천ㆍ경기도 우선 수행 - 과태료 부과권한도 위임, 신속한 분쟁 처리 기대돼 [창업경영신문 서재필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공정위의 업무를 각 지자체와 분담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거래법) 시행령을 손봤다. 이번 개정을 통해 2019년부터 공정위의 정보공개서 등록 및 관리 업무를 서울ㆍ인천ㆍ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수행한다.

공정위는 올해 초 그간 공정위가 전담하던 정보공개서 등록 및 관리 업무를 2019년 1월 1일부터 광역지자체도 수행할 수 있도록 가맹거래법을 개정했다.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체 가맹본부의 약 70%가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공정위 업무 분담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지자체로 명...